금융위원회가 1일 선정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 후보 19건 중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이색 서비스가 적지 않다.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되는 유심(USIM)칩을 알뜰폰에 넣으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앱(응용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노년층 등 모바일 소외자들이 활용하기에 좋다는 평가다. 모바일 소외자들은 이제껏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신한카드가 선보이는 ‘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는 앱으로 회원에 가입하면 현금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편화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를 활용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한도는 해당 회원의 신용 한도 내에서 별도 설정된다. 지금까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에 국한됐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게 신한카드의 설명이다.

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를 자주 다니는 경우 유용하다. 사전에 한 번만 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휴대폰을 통해 한 번의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한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규정한 보험업법에 따라 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했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자주 가입해 약관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 불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간편·신속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비씨카드는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상인들도 QR코드를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지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노점상 등도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카드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