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업무보고…불응자 과태료 논란에 인센티브 확대로

통계청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계청, 조사응답자 인센티브 확대…제공물품 단가·횟수↑
통계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통계조사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조사필수품 지급 단가를 높이고 지급 횟수도 조사주기에 맞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계조사 환경개선을 위한 2020년 중기예산 규모를 기존 168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사필수품 단가는 투입 시간과 난이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 단가 표준안을 만들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조사필수품 단가는 5천∼2만원 수준으로, 타 기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필수품) 단가를 표준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 등 통계조사 환경 악화로 응답률이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고심해왔다.

지난 1월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며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당시 "가구 단위 조사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전혀 없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