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현대로보틱스가 디자인한 협동 로봇(사진)이 25일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로봇은 근거리에서 작업자의 업무를 도와준다. 레드닷은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국내 로봇이 제품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삼성과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잇달아 창립기념일을 맞는다. 떠들썩한 분위기는 없다. 그룹 차원의 기념식이나 행사를 열지 않고 ‘조용한 생일’을 보낸다. 계열사별 독립 경영을 강화하고 있어 그룹이라는 뿌리 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직원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 문화도 이유로 꼽힌다.삼성그룹은 22일 창립 81주년을 맞았으나 별도의 기념행사는 하지 않았다.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개념이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그룹 ‘맏형’격인 삼성전자는 물론 1938년 설립된 모태 기업인 ‘삼성상회’의 후신인 삼성물산도 근속자 포상 등 간략한 행사만 치렀다. 삼성은 창립 80주년을 맞은 작년엔 ‘삼성 80년사’를 되돌아보는 영상물을 제작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공개했다.23일이 창립 47주년 기념일인 현대중공업그룹도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창립기념일 의미가 남다르지만 기념식은 하지 않는다.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 탓도 있지만 작년(46주년)에도 휴무일로만 보내는 등 창립기념일 행사 관행이 사라지는 추세다.오는 27일 창립 72주년을 맞는 LG그룹도 구광모 회장 취임 후 첫 창립기념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는다. 예년과 같이 4월 둘째주 금요일(올해는 12일)에 그룹 임직원이 일제히 쉰다. 4월에 공휴일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다음달 초에는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창립기념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롯데는 그룹 모태인 롯데제과의 창립기념일인 4월 3일(1967년)을, SK는 선경직물이 창립된 4월 8일(1953년)을 기념일로 삼는다. 롯데는 창립기념일 당일 지주사 직원들은 하루 쉬고 일부 임원은 자원봉사 활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계열사 임직원들은 이와 상관없이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SK도 그룹 차원의 창립기념식이나 휴무 등은 없다. 계열사마다 각사 창립기념일에 하루씩 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차 창립기념일인 12월 29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뿐 별도의 기념식을 열지 않고 있다.김보형/고재연 기자 kph21c@hankyung.com
노조 일부 조직, '1사1노조' 무효 가처분신청…노노갈등 표출현대중공업 노조 일부 조직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원청과 하청 및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두고 노조 내부 갈등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부 현장조직이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최근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9일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것이다.주요 내용은 하청·일반직지회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1년 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이 시행규칙은 추진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당시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했다.한 현장조직은 유인물을 내고 기존 노조원에게 시행규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 조합비가 하청지회 복지 등에 투입되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시행규칙 제정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다른 현장조직은 향후 노조 파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도 있다.노조는 당초 지난해 7월 5일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이 강하게 반발해 휴회한 뒤 나흘 뒤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다.이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노조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 세력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 시행규칙을 추진했고, 일부 현장조직은 기존 조합원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반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국내 조선업계 노조가 하청 노동자 등과 '1사 1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초다./연합뉴스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M&A 통한 회생은 시장주의 관점서 맞지 않아"EU 경쟁총국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더 중요"유럽 고위 경쟁당국자들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M&A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원칙을 강조했다.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계약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 문턱도 넘어야 한다.문트 청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임을 심사에서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정해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다만, 원론적인 이야기임을 전제로 "그런 유형을 불황 탈피를 위한 구조조정 M&A라 말한다"고 말을 꺼냈다.그는 "물론 M&A가 도산을 막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지만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우선 기준은 경쟁 제한성 여부"이라고 강조했다.문트 청장은 "시장경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M&A가 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런 측면에서 M&A를 통해 침체 상황에서 회생을 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결합을 심사할 가능성이 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도 문트 청장과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EU 경쟁총국 고위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M&A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라며 "M&A를 승인했을 때와 불허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는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하는 경우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만 파산에 따른 가격 변동 등 소비자에게 가는 타격을 집중적으로 보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신청 회사는 이 경우 회사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는 이 자료를 엄격히 검증한다"고 소개했다.이 관계자는 "심사 요청이 EU에 온다면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도 접수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과 소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작년 말 불허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우리가 불허한 사례가 단 9건 뿐이라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두 회사는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합병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불허 사례가 적었던 배경에는 경쟁 제한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 회사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사례는 회사측이 제시한 해결책 역시 유럽 소비자에게 손해였기 때문에 최종 불허했다"고 덧붙였다.리카르도 카르도소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변인은 "소비자 영향과 경쟁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의 말을 부연했다.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두 조선사 M&A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빨리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