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이자 부담 줄인다…'금리 상한 주담대' 내달 출시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한 주담대를 출시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를 인정 받기 유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 2종을 내달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구조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금리수준은 변동금리+0.2~0.3%포인트다. 시중의 변동금리 대출보다 다소 높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가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 후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 약 17만원, 연간 201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대환하려는 차주는 LTV‧DTI 규제가 완화 적용되고, DSR도 미적용돼 대출한도를 인정받기 유리하다"며 "현행 LTV‧DTI 규제수준을 초과하거나 DSR 적용 시 대출한도 감소‧거절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이용을 고려하면 좋다"고 말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나온다.

이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 + 0.15~0.2%포인트 수준으로 공급한다.

저금리 상품인데다 특약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한 만큼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대출의 조건 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15개 은행(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을 통해 내달 18일부터 이 상품들을 출시·운용하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