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금융위는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금융사 상각 후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여기에 더해 최대 95%까지 빚을 삭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회복위 협약 개정 및 서민금융법 등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