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30여 명을 사실상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는 부평·군산·창원 등 한국GM 3개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83명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부평·군산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인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에 대해 1년 만에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고, 직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한국GM은 노조 파업으로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12월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