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제 추가 검증 필요…수용 거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의(한공회) 표준감사제 확정 발표안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표준 감사시간이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 중요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상한율을 3년간 3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연동되는 중요한 요소로 3년간 200%는 결국 2배 이상 감사보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상한율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제도 도입 후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한 것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이 50% 이상 상승할 경우 최대 상승률 한도를 50%로 제한했다.
또 적용대상 그룹 분류를 기존 9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도 당초 40%에서 30%로 낮춰 단계별로 적용한다.
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출모형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 그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며 "검증도 없이 불명확한 상태로 산식에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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