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3일까지 매일 집중교섭을 하자고 11일 사측에 제안했다.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날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에 따라 13일까지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월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의 파업참가 근태 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노사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은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와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등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