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일문일답.

1. 이번 시행령 개정 때문에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임금액이 높아지나요?

▲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 이미 고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으로 병기

2.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생기나요?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계없이 지급의무 있음

3.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처벌되나요?

▲ 약정휴일수당은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법정수당이 아님

4.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나요?

▲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의해 ’19년에는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25%를 제한 금액,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를 제한 금액 이상이 포함됨

5.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에 의해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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