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였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 자료 전문.

1.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변경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지?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분모 모두를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결과의 차이는 없음. 그러나 법정 주휴일 외에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일(예: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음.

2.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왜 시행령 개정안을 변경한 것인지?

▲ 당초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이후인 금년 10월 12일 대법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환산할 때,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시간 모두가 미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음.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가 약정휴일수당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냐 하는 오해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을 반영하고 약정휴일에 대한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

3.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고 하면서, 법정주휴일은 당초대로 계속 포함한 이유는?

▲ 법정주휴일에 대해서는 첫째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에서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한 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환산액을 최저임금 고시에 병기한 점, 산업현장의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포함되도록 하였음.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 시,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되는지?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임금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판단하여 왔으며 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입장임.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 결정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환산액을 병기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고 있음. 따라서 주휴수당을 분자에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분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을 합하여야 함.

5. 최저임금법령 개정 취지 및 예상 효과는?

▲금년 6월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는 그간 산입범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낮은 기본급과 높은 상여금 비중 등 임금체계‧문제로 인해 발생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음.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본격 시행된다면 고연봉 근로자도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산업현장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상여금 등의 지급주기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조항까지 둔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예: 격월 지급)의 지급주기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가능.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가 모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 아울러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한다는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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