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지난 2016년 이후 약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4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1999년 이전 입사자 또는 1971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희망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분으로 금융권의 일반적인 조건(36∼38개월분 지급)보다 더 좋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일부 장기근속 직원이 희망퇴직 실시를 요청해 노조와 협의 후 회사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높은 보상수준의 위로금 지급으로 결정했다"며 "대상을 한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