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연세대 명예교수 "금감원 소비자보호, 법과 제도에 기반해야"
김성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올해 대산보험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36년간 보험법 분야 연구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김 교수를 ‘2018 대산보험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산보험대상은 한국 보험산업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상이다.

김 교수는 보험법 분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0여 편의 보험법 논문과 《보험법강론》 《보험법》 등 저서를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필요한 보험법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프랑스보험 법전 번역 등 외국 보험법제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보험법학계의 연구 지평을 넓혔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보험관련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상법에 반영하는 등 건전한 보험법 체계 정립에도 힘써왔다. 김 교수는 “이번에 보험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대산보험대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30여 년간 해온 보험법 분야 연구에 대해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보험법리 차원에서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즉시연금 일괄지급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견 이해는 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연금 이슈를 약관 불비(不備)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개별 분쟁조정 결과를 다른 계약으로 확대해 일괄 구제하겠다는 건 분쟁조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도 지나친 온정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법과 제도적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한다”며 “즉시연금에 관한 감독당국의 상식 밖의 요구는 실체법적으로는 물론 절차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대산보험대상은 보험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2018 대산보험대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