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를 받아들인 조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 1~2월이 문제될 수 있으니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