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지난 1월 기준 체납 2년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체납자 8260명 △국민연금 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 573명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자 12명 등이다. 체납액은 모두 합쳐 2471억원에 달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1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15곳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5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6곳이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곳도 131곳에 달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10억원 넘게 내지 않은 사업장이 9곳, 20억원 넘게 체납한 사업장이 3곳 있었다.

건보공단은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것”이라며 “압류 재산에 대해선 공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