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20년 운영 후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전용 허가가 아닌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산지 경사도가 높으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은 할 수 없게 된다. 또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다시 심는 등 방법으로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이고, 폐패널 처리 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만 사업 허가를 받는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정종근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어서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문제가 많았다”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