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집중되는 만큼 영세·중소가맹점을 달래기 위한 별도의 세제 혜택을 준비한 것이란 분석이다.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500만→1000만원
당정은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때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2019년부터 2년간 연 7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예를 들어 소비자가 1만1000원짜리(부가세 10% 포함) 물건을 결제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세 1000원을 세무서에 대신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43~286원(1.3~2.6%)을 깎아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추가 확대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정은 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의원 입법안을 발의해 내년도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면 연매출 3억8000만~10억원 규모 가맹점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두고 자영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조세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8월 대책 발표 때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뒤 시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석 달 만에 또 한도를 10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조세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