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은퇴 후 연금으로 은퇴 전 소득의 60~70%를 받아야 안정적으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권한다. 미국(소득대체율 71.3%) 등 연금선진국은 OECD 권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렸다. OECD는 소득대체율을 계산할 때 한국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운용주체인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가운데 의무가입분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 소득대체율…미국 71% vs 한국 39%
미국은 2009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를 도입하면서 연금 가입률이 높아졌다. 미국에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호주는 아예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9.3%다. OECD 평균인 52.9%에 미치지 못한다. 연금만 받아서는 노후에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소득대체율엔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퇴직연금은 빠져 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포함됐다.

연금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가입률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워진 만큼 사적연금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0%다. 퇴직연금 가입대상인 근로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