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된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법정 최저임금 대비 한 달간 최대 40%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높아져 근로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