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저비용항공사 시장 출사표…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
호남기반 지역항공사 ㈜에어필립이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LCC 시장진출이 목표인 에어필립은 선제적 조치로 발 빠르게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지난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했고, B737-800 항공기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해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렸다.

에어필립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다.

5개월에 걸친 안전운항으로 안전운영 능력 역시 검증받았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소형항공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께 심사를 마치고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어필립은 6월 30일 광주∼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다.

취항 이래 평균 75%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9월 12일에는 1만 고객을 돌파했다.

11월 말부터는 무안∼인천 노선을 개설해 호남 지역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높였다.

28일에는 무안∼블라디보스토크 취항으로 첫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다.

에어필립은 오는 12월 말 4호기를 도입해 일본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등 지역항공사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