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장자연과 35번 통화…이부진 명의 휴대폰 사실에 이혼 소송 재조명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장 씨와 3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전무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장자연 씨가 숨지기 바로 전 해인 2008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위였던 임우재 당시 삼성전기 고문과 고 장자 연씨가 35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졌다.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제출받았고, 임 전 고문의 이름을 발견했다.

고 장자연씨의 휴대폰에 '임우재'라는 이름의 통화내역이 존재했고, 휴대폰 명의자를 조사한 결과 당시 임 전 고문의 부인이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의 휴대전화였던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

진상조사단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임우재'라는 인물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35차례의 통화내역이 존재했는데도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고문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다시 불러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또 임 전 고문 본인을 상대로 고 장자연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도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임우재 전 고문 측은 "고 장자연 씨를 모임에서 본 적은 있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과 고 장자연의 통화내역이 공개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소송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했으나 이 사장이 2014년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7월 이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모두 이 사장을 지정했고, 이 사장은 재산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16년 월간조선 7월호 인터뷰를 통해 “내 아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자라 너무 어려웠다”며 삼성가의 맏사위로서 겪은 고충을 털어놨다.

네티즌들은 "드디어 장자연을 유린하며 난도질 한 사람들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나 (ssck****)",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나쁘지만 장자연 기획사 계약기간 및 조건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사람 저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조종한 그 대표 브로커가 진짜 나쁜 사람이다 (youn****)", "본 적은 있지만 통화는 안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와 같은 논리네 (khg2****)", "누구는 곰탕집에서 성추행했다고 징역 선고하면서 재벌집 사위라고 수사도 안하는 대한민국의 법. 이제 지겹고 짜증난다 (rkwo****)"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