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비행기나 선박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실화되면 기내 면세품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에도 일반면세점과 같이 특허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 청장 의견을 물은 데 따른 답변이었다.

심 의원은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면세점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변경)의 문제여서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수수료 부과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내면세점의 경우 원래 기내 사용 및 소비를 전제로 세금 및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일반면세점과는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할 게 매우 많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외환범죄 대응과 관련해 “외환 관련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근거로 외환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분야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