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받지 못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대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사는 5일부터 무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적격대출 신청을 받는다.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