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후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나 피해가 발생한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4일부터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5월 ‘이란 핵합의’ 탈퇴 때 이란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관련 제재가 복원됐다.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 하나로 중진공은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하게 됐다.

중진공 대출금을 보유 중인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388개사이다. 2016년이나 지난해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대출금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이자 정상상환)을 지원한다.

이인섭 중진공 금융성장본부장은 “이번 유동성 지원이 이란 수출피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자금 융자뿐만 아니라 추가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 만기연장 신청은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