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