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된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KT ENS는 2013~2014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16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3000억원의 대출 사기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개인투자자 634명에게 804억원 규모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해 개인투자자도 피해를 입었다.

이후 개인투자자 48명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신청인 중 26명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며 은행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특히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금은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PF) 사업장 투자금 등을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한 뒤 손해배상비율(20~38%)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