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3년→2년' 단축도 검토
정부 "부작용·효과 등에 대한 의견 달라서 아직 결정 안 됐다"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국은 청약 조정지역 내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 등 1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2년→3년' 실거주로 강화하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늘리자 다주택 투자보다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확산했다.

정부는 이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비과세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늘리면 서울의 모든 구와 경기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등 43개 조정지역에서 어느 정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당국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주택 가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하도록 유예 기간을 줄이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주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양도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더 빨리 팔아야 하므로 2주택자가 더 빨리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자극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 등 1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2년→3년' 실거주로 강화하나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당국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협의 중이다.

주택 실수요자에서부터 투기 세력까지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부동산 세제 개편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부작용이나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