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이달 지급하고, 12월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의 약 3.6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내년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168만 가구 늘어나고, 지급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발표액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외에 지급 방식도 연 1회에서 2회로 바뀌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돼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