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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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논란으로 불거졌던 진에어의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도 어려운데다 대량의 일자리 불안은 경기심리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면허취소 후 항공사 인수와 고용승계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현상황에선 큰 무리가 뒤따른다.

또한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