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오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지만 환전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원화를 여행지 통화로 환전할지,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다시 그 나라 통화로 바꿔야 할지 고민이다.

동남아로 여행갈 땐 현지통화 대신 달러로 먼저 환전하세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立秋)가 지났지만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 광복절 연휴에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최근 공개했다.

우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환전 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직장인 A씨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할 경우 달러로 환전한 뒤 동남아시아 화폐로 바꾸는 ‘이중 환전’이 수수료를 더 줄일 수 있어서다. 먼저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할 땐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우선 환전한 뒤 현지에 가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싸기 때문이다. 반면 동남아 국가 통화는 물량이 적어 최대 12%에 이른다. 환전 우대율도 미 달러화가 높다.

외국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달러나 유로 등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로 붙는다. 이를 막으려면 미리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 여행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외국 동전이 많이 남을 수 있다. 동전 환전이 불가능한 은행 영업점도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외국 동전 환전 가능 점포를 알아두면 좋다.

여행자보험은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할 때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 보장범위는 여행 중 신체상해·질병치료에 더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까지 넓힐 수 있다.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