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로 여행갈 땐 현지통화 대신 달러로 먼저 환전하세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立秋)가 지났지만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 광복절 연휴에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최근 공개했다.
우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환전 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직장인 A씨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할 경우 달러로 환전한 뒤 동남아시아 화폐로 바꾸는 ‘이중 환전’이 수수료를 더 줄일 수 있어서다. 먼저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할 땐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우선 환전한 뒤 현지에 가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싸기 때문이다. 반면 동남아 국가 통화는 물량이 적어 최대 12%에 이른다. 환전 우대율도 미 달러화가 높다.
외국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달러나 유로 등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로 붙는다. 이를 막으려면 미리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 여행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외국 동전이 많이 남을 수 있다. 동전 환전이 불가능한 은행 영업점도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외국 동전 환전 가능 점포를 알아두면 좋다.
여행자보험은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할 때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 보장범위는 여행 중 신체상해·질병치료에 더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까지 넓힐 수 있다.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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