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은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가 0.1%포인트 낮고, 최대 45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보증대상을 2016년 12월31일에서 작년 말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