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을 1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께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율이 대기업은 25%에서 4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5%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5%로 확대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세액 공제를 비용으로 나눈 수치)은 14.0%에서 9.4%로 낮아졌다. 기업 전체 R&D 지출의 75.6%를 차지하는 대기업 세액 공제율이 2013년 40%에서 올해 25%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은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R&D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