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증선위는 다음 주 임시회의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를 위해 오는 11~12일 정도에 임시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측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고 18일 증선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가급적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왔다. 증선위가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하자 결론 도출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퍼졌지만 금감원은 수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기존 감리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다,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핵심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 반면 증선위는 그 이전 회계처리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다음 회의 때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감리조치안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심의할 수는 없어 일단 금감원이 제출한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두고 고의, 중과실, 과실, 무혐의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