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향불량, 냉각수 결함 등 17가지 결함 의혹
-다임러트럭코리아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 AS 및 조사에 적극 협조"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벤츠 트럭에서 조향 불량과 냉각수 오염 등의 문제로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벤츠 트럭 소유주 48명은 다임러 본사와 다임러트럭코리아를 대상으로 트럭 결함으로 신체 및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벤츠 트럭 결함, 48명 집단소송 나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총 17가지의 결함이 적시됐다. 먼저 트럭의 조향 장치에 하자가 있어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진행되지 않고, 풋브레이크와 함께 제동을 담당하는 장치인 워터리타더에 쇳가루와 이물질이 많이 발생해 냉각수가 순환하는 통로들이 막혀 여러 부품이 고장 났다는 것. 이외에도 저속에서 기어가 저단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아 제동이 원활하지 않고,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행 중 트럭이 갑자기 멈추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측은 "한 구매자는 운전석 에어백 미장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주행했다가 사고로 숨졌으며 해당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임러트럭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결함은 일부 소비자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S와 부품 보증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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