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패소' 英 중재법원에 취소신청 검토
과정서 한-이란 협정 위반"
캠코 "엔텍합이 대금지급 미뤄"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분쟁대응단 회의 열어
엔텍합은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권고안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엔텍합 직원 1000여 명이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한국과 이란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재매각 과정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현 DB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어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올초 대유그룹이 인수해 대우전자로 출범했다.
이번 판결 직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D는 단심제 형태이긴 하지만 중재 결과에 대해 영국국제중재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후속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영국국제중재법원에 취소신청은 가능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