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자영업자의 외침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해 달라"
주요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계의 요구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도일 씨가 지난달 30일 올린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1만원의 경제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에 대한 국민 동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5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씨는 “현재 700만 명 수준인 자영업자들은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인데도 한 달 30일 내내 일해봤자 300만원을 벌지 못한다”며 “자영업자들이 시간당 1만원을 벌 수 있게 하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분류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라 문을 닫으면 종업원들도 공멸한다”며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올리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종업원들도 혜택을 입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최저임금제 혼란에 대한 입장’ 논평에서 “고소득 업종에는 최저임금이 의미가 없고, 저소득 업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화하고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은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요청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미국은 정부가 연방 최저임금을 정하면, 주별로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캐나다도 최저임금은 개별 주의 자치 권한이다. 건물 관리인, 경비원, 어업·농업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아직까지 차등 적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자칫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