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사진=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면세점 '깜깜이 심사' 논란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호텔롯데가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며 평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4일 내놨다.

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호텔롯데는 DF1사업권과 DF5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냈으나,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제안서과 가격이 6:4 비율로 구성됐다.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다.

공항공사는 "호텔롯데는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프리젠테이션에서도 평가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외부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일치되게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공사 평가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으며,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등 부당한 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하루 뒤에 입찰참가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는 등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함에 따라,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6월 중 관세청이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하면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호텔신라와 신세계DF 2개 업체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

최고가를 써내고도 호텔롯데가 탈락하자 업계에서는 롯데에 대해 보복성 평가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롯데는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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