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충북 오송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청장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제한 완화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면제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작년 12월 유럽연합(EU)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정부는 EU 측에 제도 개선을 약속한 상태다. 한 청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 감면 혜택을 없애면 사실상 외국 기업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