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상품에 상환 책임을 한정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유한책임 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1억8000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유한책임 대출의 경우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주택가격인 1억8000만원까지만 회수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대출자에게 묻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2015년 12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했다. 당시 유한책임대출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였지만 지난해 12월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 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상품에 대한 반응이 좋고 유한책임 대출자의 상환이 잘 이뤄져 이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확대된 이 대출상품은 31일부터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 5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적용한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용도로 신청할 경우로 한정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