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평사 3개사에 대해 ‘신용평가서 제출 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말했다. 한신평은 과태료와 함께 기관주의 조치도 받았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시행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3개 신평사는 기업의 신용평가서를 무더기로 늦게 제출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조에 따르면 신평사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 종료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기평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9건의 신용평가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최대 보름 늦게 금감원에 제출했다. 또 한기평은 2014년과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한 기업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기평에 3대 신평사 중 가장 많은 1억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신평은 지난해 5월 35건의 신용평가서를 최대 나흘 늦게 제출해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한신평은 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할 때 관련법을 어기고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 조치도 받았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성’ 행정처분이다. 나이스신평은 2014~2016년 4건의 신용평가서를 기한보다 최대 16일 늦게 금감원에 제출했다. 또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기업에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나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신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여 앞으로 기한 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평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