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개시일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 수는 672만8000개, 적립금은 총 121조8000억원이다. 이 중 72만3000개, 15조6000억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8만2000개, 4조원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 중 82.5%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려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연금저축을 계속 운용한다.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한 뒤 연금수령을 늦추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