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안주고 계약서 없이 거래"…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의 '갑질 행위'에 대해 첫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에 대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첫 사례다.

업체별로 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3건에 대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164건에 대해선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를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위메프는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의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시 66개 납품업자에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쿠팡 역시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다.

쿠팡은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 된다.

티몬도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썼다.

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지연이자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포인트부터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장려금의 비율과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각 업체별 법 위반 내용에 따라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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