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 A상조업체의 소비자 김모씨는 10년 만기로 월 3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지난 1월 업체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회사가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계약해제신청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며 계약해제를 회피했다.

만약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도중 6월30일에 A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된다면 김씨는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최대 18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김씨가 원하던대로 1월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6월30일에 김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약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최대 330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2. B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 남모씨는 10년 만기의 상조계약을 5년간 월 5만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던 중 1월1일에 공제조합으로부터 B업체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B업체가 망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남씨는 계약을 먼저 해제하기 위해 B업체에 연락했다.

그러나 B업체는 "법원에 공제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며 해제를 거부했다. 이를 믿고 기다리던 도중 6월1일에 B업체로부터 6개월 치 금액(3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당황한 마음에 다시 B업체로 연락하니 "가처분 신청을 승소해 정상영업을 하지만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 계약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며 알기 어려운 용어만 늘어놨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법원 보전처분 명령", "무효확인 소송" 등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또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 및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상조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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