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규제 외에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급변한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게 취지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담합과 독과점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환경 급변… 알고리즘 담합 규제 등 신설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경쟁법제 개편과 관련해 △알고리즘 담합 규제 신설 △기업결합신고제도 개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 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알고리즘 담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정거래 현안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같은 가격 알고리즘을 사용해 서로 합의하지 않고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제한성을 살피는 기업결합 심의와 관련해 빅데이터 등 새로운 종류의 무형자산 가치를 따지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결합기업이 일정 수준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을 넘겨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신고의무가 생긴다. 빅데이터는 자산가치를 따지기 어렵고 통상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기업결합 시 공정위 심의를 피해 독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최대한 줄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절차법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피심인 방어권 보장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법집행 신뢰성 제고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위원 운영과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특위와 논의하고 있다.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상임위원 위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