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창구를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 때(5년)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 근로자는 5년 만기재직 때 수령하는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었던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은행이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기업은행 우량 고객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에 활발하게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됐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을 통해 가입·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기업의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