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代)를 이은 가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 뒤 상속세(10~50%)를 면제받은 금액이 처음으로 연간 3000억원을 넘어섰다.

가업상속공제 효과 입증… 공제액 3000억 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업상속 공제액은 총 3184억원으로, 전년(1706억원) 대비 1.9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업상속 건당 공제액도 2015년 25억5000만원에서 이듬해 41억9000만원으로 64.3% 증가했다.

가업상속 공제액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0억원을 밑돌았고 건당 공제액은 1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같은 해 공제 한도가 종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 데다 2016년부터는 상속인(자녀) 한 명이 가업을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지면서 가족경영 기업의 관심이 급증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한다. 매출이 연 3000억원을 넘어서면 안 되며 최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상장사는 30%)이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소 2년 전에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속공제 후에도 별도 요건이 붙는다.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면서 상속 직전 2년간 평균 근로자 수(정규직 기준) 대비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제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가업상속 재산을 빼고 물려받는 재산이 상속세의 두 배보다 많으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가업상속 공제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제한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