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규제'에… 대형몰 출점 산 넘어 산
현대백화점은 2015년 2월 말 현대아울렛 김포점(사진)을 열었다.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다. 김포점에서 약 13㎞ 거리에 있는 김포시 장기동 패션아울렛 상인들이 김포점이 들어서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결국 이들 상인단체와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신세계도 2016년 9월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을 열기 전 하남시 덕풍시장 상인들과 상생방안 협의를 마쳤다. 일부 발전기금을 내놓은 것은 물론 전통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어발 규제'에… 대형몰 출점 산 넘어 산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은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등 대규포 점포를 출점할 때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고비’ 두 개를 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다.

사업 초기엔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생방안이 늘 논란이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출점 금지’와 같은 명확한 규제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보다는 상생법이 더 출점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상생법의 핵심 내용인 사업조정제도가 출점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상생법의 사업조정 제도는 전통시장 1㎞ 밖에 있는 상권의 중소상인들도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자와 신청자가 상생방안에 합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유통업계는 사업조정 제도를 두고 ‘이중 규제’라고 주장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상적으로 점포 개설 등록을 했는데도 상생법에 따라 또 한 번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