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위협 '집중투표제'… 국민연금이 밀어붙인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달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 지지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헤지펀드 등 외국인 소액주주도 힘을 합쳐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기업을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법엔 집중투표제 근거는 있지만, 각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겠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이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의결권 행사지침에 집중투표제 근거를 신설하면서 내부에서도 ‘국민연금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집중투표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 지지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집중 투표하는 제도. 예컨대 한 주를 가진 주주도 세 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세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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