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개입 여부 수사…검찰 "점수조작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 비리 정황 조사"
검찰 "청탁자도 불법 인식 있었다면 공범 또는 교사범 처벌 가능"
대구은행 금감원 조사 전 채용대행업체에 자료 폐기 지시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입사원 채용 대행업체에 은행 측이 공문을 보내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경영진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추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구은행 사원 채용을 대행한 업체는 서둘러 자료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위한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대구은행 금감원 조사 전 채용대행업체에 자료 폐기 지시
검찰은 은행 측이 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방침을 밝힌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거인멸 시도는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구은행은 "2016년까지 채용자료는 대행업체와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폐기하게 돼 있었고 2017년은 다른 대행사와 계약하면서 자료폐기 조항이 누락돼 뒤늦게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행사 측에 보낸 것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구은행이 사원 채용 과정에 광범위한 점수조작 등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점수조작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인규(64) 전 행장이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한 것이 드러나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채용비리 사건과 별도로 박 전 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하고 이달 중순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청탁 리스트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탁자도 불법 행위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