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은의 업무 수행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한은 임직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으며 한은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은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 직원이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44년 만에 한은 총재가 연임된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한은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