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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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이 사외이사 자격 논란에도 김진영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창의센터장(연세대 의과대 특임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은 16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대강당에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와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김진영 사외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서경배 사내이사, 안세홍 사내이사 선임안도 통과됐다.

앞서 자문사 등이 주총 선임 안건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아모레퍼시픽에 자문용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용역금액 명목으로 매월 약 500만원을 수령했다. 김 교수는 경영학 박사로 의대를 나오지 않은 의대 교수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최근 3년간 회사 측과 이해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필요한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회장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출연하는 재단 출연증서에 날인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에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총에서 서 회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주총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의안건 등이 모두 승인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비롯해 최정일 세종연구소 이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현금배당은 보통주 1주당 360원, 우선주 1주당 365원으로 확정했다.

아모레퍼시픽도 김 교수의 사외이사 승인 및 서경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세홍 사장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보통주 1주당 1280원, 우선주 1주당 1285원으로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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